• Post author:

어떤 한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인 전입세대 열람원.

웬만한 공공 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엡세대 열람원 발급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시 구비서류

  1. 소유자 : 신분증
  2. 임차인 : 신분증 및 임대 계약서
  3. 대리인 : 소유자의 인감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과정

  1.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신청서 작성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3. 수수료 300원 납부
  4. 발급

전입세대 열람원은 총 2장 발급받게 되며, 신주소와 구주소 다시말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각 한장씩 발급받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기 전 전입한 사람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나오지 않고 지번주소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계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인터넷 발급 불가능
  • 주민센터에서 가능 (관할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 신청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상이
  •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각 1부씩 발급

전입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하는방법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