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해당 분양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청약시에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며,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은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주택청약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며 이미 1순위 조건을 충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공공분양 아파트,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 위해 청약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주택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농협중앙회 (1금융권 농협)
- 신한은행
- 부산은행
- 기업은행
- 대구은행
청약통장은 민간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각각 나뉘어져 있는것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민간분양은 물론 공공분양 모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각각의 1순위 충족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분양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자 조건 충족
- 해당지역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재지) 거주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는 자
민간분양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단, 청약을 진행하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무주택자 조건 충족
- 1주택자도 1순위 조건 충족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는 자
위의 각 조건이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각각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니다. 이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각각 덧붙이는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지역별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1순위 충족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납입횟수 1회 이상
민간분양 지역별 가입기간 1순위 충족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민간분양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주거전용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135㎡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예치금 1,00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민간분양 예치금 조건에서 공공분양과는 달리 납입횟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해당지역에 대한 예치금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공분양 아파트와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각각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기준 등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와 추첨제의 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 배정방식
주거전용면적 | 배정방식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
85㎡ 이하 | 가점제 | 100% | 75% | 100% | – | 0 ~ 40% |
85㎡ 이하 | 추첨제 | 0% | 25% | 0% | – | 60 ~ 100% |
85㎡ 초과 | 가점제 | 50% | 30% | 0 ~ 50% | 100% | 0% |
85㎡ 초과 | 추첨제 | 50% | 70% | 50 ~ 100% | 0% | 100% |
국민평형 일명 ‘국평’ 이라 불리는 주거전용면적 84㎡ 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가 100% 입니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입니다.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 부동산 공부도 하시면서 판단을 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
청약가점은 부양 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가점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점 항목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2 | 8년 ~ 9년 | 18 |
1년 ~ 2년 | 4 | 9년 ~ 10년 | 20 | |
2년 ~ 3년 | 6 | 10년 ~ 11년 | 22 | |
3년 ~ 4년 | 8 | 11년 ~ 12년 | 24 | |
4년 ~ 5년 | 10 | 12년 ~ 13년 | 26 | |
5년 ~ 6년 | 12 | 13년 ~ 14년 | 28 | |
6년 ~ 7년 | 14 | 14년 ~ 15년 | 30 | |
7년 ~ 8년 | 16 | 15년 이상 | 32 |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 9년 | 10 |
6개월 ~ 1년 | 2 | 9년 ~ 10년 | 11 | |
1년 ~ 2년 | 3 | 10년 ~ 11년 | 12 | |
2년 ~ 3년 | 4 | 11년 ~ 12년 | 13 | |
3년 ~ 4년 | 5 | 12년 ~ 13년 | 14 | |
4년 ~ 5년 | 6 | 13년 ~ 14년 | 15 | |
5년 ~ 6년 | 7 | 14년 ~ 15년 | 16 | |
6년 ~ 7년 | 8 | 15년 이상 | 17 | |
7년 ~ 8년 | 9 | |||
총 합 | 최대 84점 |
위의 가점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점수는 84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입니다.
가장 쉽게 점수를 챙길 수 있는 항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최대한 이른 나이에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은 무주택기간인데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만 44세의 무주택기간은 총 14년이며, 무주택기간 점수는 30점 입니다. 하여, 여건이 된다면 세대분리를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가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
- 첫번째 조건에서 미분양건에 대해 탈락한 1순위자들을 모아 추첨
- 두번째 조건에서 미분양건에 대해 2순위들을 모아 추첨
정리해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과정은 가점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료되며, 서류심사 탈락 및 미계약자 발생 등으로 미분양건이 발생하면 탈락한 1순위자(예비 당첨자)들을 모아 추첨을 진행합니다.
예비 당첨자 추첨을 진행했지만 또 다시 미분양건이 발생한다면 2순위자를 모아 추첨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와 관련된 내용은 무주택자 기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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