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 author:

지난시간에 부담부증여 취득세 포스팅에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발생하는 증여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하자면,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취득세와 함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증여세 면제한도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수증자에게 발생하는 증여취득세와 증여세는 앞선 포스팅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오늘은 증여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35%1,490만원
1.5억 초과 ~ 3억 이하38%1,940만원
3억초과 ~ 5억 이하40%2,54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42%3,540만원
10억 초과45%6,540만원

위는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여기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30P% 더해진 세율이 매겨집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식

  •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채무비율(채무액/증여가액)
  •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비율(채무액/증여가액)

비조정대상지역의 대출 2억을 실행하여 구매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10억에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비율은 증여가액 10억원 중 2억원이 대출이기 때문에 20% 입니다.

양도가액 = 증여가액(10억) * 20% = 2억
취득가액 = 취득가액(5억) * 20% = 1억

양도차익 = 양도가액(3억원) – 취득가액(1.5억) = 1.5억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위의 세율표상 1억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35%이며 누진공제는 1,490만원 입니다.

양도세 = 1억(양도차익) * 35%(양도세율) – 1,490만원(누진공제) = 20,100,000만원 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예를 든점, 기타 경비는 제외한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주의해야할점은 일반적인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계산이 조금은 다르다는 점 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