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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혹은 정부지원 지원금 지급조건 등에 있어서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 유무, 무주택자 기간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되는데, 자세한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분양권의 경우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주거용이라 해서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 소유의 오피스텔이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하기 )

단,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만 주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데,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며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 예외사항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혹은 분양권
  • 상속주택
  •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 소형 / 저가주택
  • 미분양 분양권
  • 무허가건물 소유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청약 가점 부분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혹은 면에 있으며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살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면에 속하더라도 무주택이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형 / 저가주택

소형 혹은 저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면적과 주택금액과 관계 없이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20제곱미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호 혹은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이나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까가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미분양 분양권

‘줍줍’으로도 불리는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빙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혹은 멸실인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하거나 혹은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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