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치과혜택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상 | 건강보험 혜택 |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 |
|---|---|---|---|
| 치과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 평생 2개 | 급여비용의 30% |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 급여비용의 30% |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 급여비용의 30% |
| 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 매년 1회 | 법정 본인부담 적용 |
임플란트와 틀니는 만 65세 이상을 위한 대표적인 치과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스케일링은 65세부터 새로 생기는 혜택은 아니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분 무치악입니다. 치아가 일부 남아 있으면서 빠진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는 시점에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분 무치악
현재는 윗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2개
위턱과 아래턱을 합해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30%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플란트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합니다.
임플란트는 1년에 2개인가요?
아닙니다.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혜택은 1년에 2개가 아니라 평생 2개입니다.
한 해에 반드시 2개를 모두 시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시기에 한 개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남아 있는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치과에서 확인한 뒤 시술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앞니와 어금니 모두 건강보험이 되나요?
현재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위턱과 아래턱을 구분하지 않고 치아 위치와 관계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니라고 무조건 제외되거나 어금니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시술이 가능한지는 남아 있는 치아와 잇몸뼈 상태 등 구강상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 구분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실제로 내는 금액은 치과의 급여수가와 사용하는 재료, 추가로 필요한 비급여 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보철재료는 과거 PFM 크라운 중심이었지만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 적용 보철재료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치아 상태와 시술계획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보철재료를 치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임플란트 급여범위에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뼈이식처럼 별도로 시행하는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시술 전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이식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잇몸뼈를 보강하는 골이식술 등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임플란트 시술이라도 잇몸과 뼈 상태에 따라 필요한 과정이 달라지므로 전체 치료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보험이 되나요?
현재는 윗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완전틀니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면 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난 뒤 적용되는 기준이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부분틀니를 사용해도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부분틀니를 이용했다고 해서 임플란트 혜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분틀니와 함께 평생 2개의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신청방법
임플란트 치료 중 치과를 바꿀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진단과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수복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치료가 시작된 뒤에는 일반적으로 처음 등록한 치과에서 과정을 이어가기 때문에 치과를 정하기 전에 치료기간과 방문일정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임의로 다른 치과에서 이어가기보다 기존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처리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후 유지관리도 보험이 되나요?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보철물을 장착한 뒤 3개월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진찰료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보철물 자체의 유지관리는 비급여가 될 수 있고,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의 치료는 해당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치아가 많이 빠져 식사가 어렵다면 임플란트뿐 아니라 틀니 건강보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
윗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고 그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7년에 1회
위턱과 아래턱 각각 같은 종류의 틀니를 7년에 1회 건강보험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30%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틀니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종류
| 종류 | 대상 | 건강보험 적용 |
|---|---|---|
| 레진상 완전틀니 |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적용 |
| 금속상 완전틀니 |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적용 |
| 클라스프 부분틀니 | 남은 치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적용 |
| 특수 형태 부분틀니 | 보철 형태에 따라 다름 | 급여범위 확인 필요 |
틀니는 7년마다 무조건 새로 만들 수 있나요?
건강보험 틀니는 기본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다만 7년이 되기 전에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해 같은 종류의 틀니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서 추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니 본인부담금
| 구분 | 틀니 본인부담률 |
|---|---|
| 일반 건강보험 | 30% |
| 차상위 | 자격에 따라 5~15% |
| 의료급여 1종 | 5% |
| 의료급여 2종 | 15% |
임플란트와 틀니는 본인부담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급여나 차상위 대상자는 자신의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 신청방법
틀니를 만든 뒤 조정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건강보험 틀니를 장착한 뒤에는 일정 기간 무상보상 형태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첨상이나 개상 등 건강보험에서 정한 틀니 수리·조정 항목에 대해 일정 횟수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틀니가 헐거워졌거나 잇몸이 아프다고 임의로 깎거나 접착제를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 치과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65세 이상 스케일링 건강보험
스케일링은 65세 이상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만 19세 이상이라면 매년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해 사용하지 않은 횟수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 스케일링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65세 이상이면 두 번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스케일링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치주치료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치과 외래진료비도 혜택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은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노인외래정액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의원 등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 65세 이상 본인부담 |
|---|---|
| 1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총액의 10% |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총액의 20% |
| 25,000원 초과 | 총액의 30%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기준이며 비급여 치료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임플란트와 틀니는 어느 한쪽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치아 수와 잇몸뼈 상태, 전신 건강상태, 씹는 기능과 관리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임플란트 | 틀니 |
|---|---|---|
| 방식 | 빠진 치아 부위에 인공치근과 보철물을 연결 | 여러 개의 빠진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대신 |
| 65세 이상 건강보험 | 평생 2개 | 1악당 7년에 1회 |
| 현재 완전 무치악 | 현재는 보험 제외 | 완전틀니 보험 적용 가능 |
| 부분 무치악 | 보험 적용 가능 | 조건에 따라 부분틀니 가능 |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치아와 임플란트를 이용해 씹는 기능을 보완하면서 빠진 부위가 많은 곳은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도 부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치과 방문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65세 생일 전에 시작한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나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시술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비급여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다가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남은 단계부터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과 실제 치료 시작일을 치과에서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2개를 이미 다 썼다면
건강보험으로 인정되는 평생 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임플란트는 같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임플란트 치료가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되는 등 일부 예외에서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거 치료내역이 복잡하다면 공단이나 치과에서 등록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를 오래 사용했다면
잇몸과 턱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어 처음에는 잘 맞던 틀니가 점차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씹을 때 통증이 있거나 쉽게 빠지고 음식물이 계속 끼는 경우에는 단순히 오래됐다고 생각하기보다 틀니 조정이나 수리가 필요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65세 이상 치아관리도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건강보험만큼 남아 있는 자연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 대상, 기존 등록내역과 건강보험 적용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29
의료급여와 복지제도 등 관련 상담
만65세 이상 치과혜택 FAQ
현재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턱과 아래턱을 합해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1년에 2개가 아니라 평생 2개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에 따라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 무치악이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까지 임플란트 2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완전틀니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횟수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만65세 이상 치과혜택을 확인할 때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가장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적용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다면 부분틀니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틀니는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여기에 매년 한 번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활용하고 남아 있는 자연치아와 잇몸을 꾸준히 관리하면 임플란트나 틀니가 필요해지는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에 방문하기 전에는 과거 건강보험 임플란트 사용 개수와 틀니 제작시기, 자신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두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하기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