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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집 값의 상승으로 인해 2030의 부동산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양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은 청약통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청약통장은 무엇인지, 청약통장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먼저, 위 사이트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텔 등 주거형 부동산 모집공고문을 보면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등이 있습니다.

분양권에 당첨되기 위해 청약 접수를 해야하는데, 청약접수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각 세가지 요소의 점수를 모두 산출한 뒤 합한 값이 최종 청약점수 입니다. 청약점수가 높을 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통장이 있어야 추첨제로 분양권을 공급하는 건에 대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총 4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15년 9월 1일 이전에 만들어둔 통장은 유효합니다. 각 통장별 차이점은 무엇일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 청약 통장입니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나머지 청약통장의 통합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청약저축

공공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란,

공공주택은 나라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뜻하는데. 서울, 경기도의 경우에는 SH 서울주택공사 , GH 경기도시공사 입니다.

민영주택이란 나라가 아닌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현대, 롯데, 두산, 포스코, 한화, 서희건설, 경남, 한라 등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청약신청만 가능한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부금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제한이 걸려있는데, 청약부금통장 또한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전환한 통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면적서울/부산그 외 광역시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청약통장의 예치금에 따라 지역,전용면적별로 청약신청 여부가 나뉩니다. (예치금은 현재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표에서 예를들어, 현재 서울에 살고 있으며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300만원인 사람은 85제곱미터 이하 모델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점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주인이 사망 또는 개명한 경우에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은 다릅니다. 세대주 변경시 가입자의 배우자로 명의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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