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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간 증여 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대상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세율 또한 조정이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 부부간 증여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동안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되는 것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년전에 5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3년이 지나 8년째 되는해에 3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총 8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만 가능하기에, 8억원에서 6억원만큼은 공제가 되며,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산권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과 최초 배우자에게 재산권을 증여한 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증여한도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부동산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20%
5억원 ~ 10억원30%
10억원 ~ 30억원40%
30억원 초과50%

참고로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법상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양도를 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6억으로 증여재산가액 신고) 10억원에서 6억원을 뺀 양도차익인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초 시가 6억원으로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인 3억원으로 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금액 10억원, 취득가액 3억원이 되어 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증여자가 아닌 배우자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증여 취득세의 경우 기존 3.5% 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여 취득세율이 개정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증여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5%의 증여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부부간 증여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부담부증여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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