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이에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상속세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같이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은데요.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서로 같지만, 면제한도액이 상이하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더 합리적인것을 택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위 사이트를 통해 예상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대 50%만큼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1억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 우선순위
-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직계비속
-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고인의 형제, 자매
- 고인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5억까지 공제되며, 5억 이상인 경우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 그리고 나이에 따라 공제액이 산출
상속대상 | 공제액 |
자녀 | 각 5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x 1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자 | 각 5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x 1천만원 |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으로 총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과 일괄공제 5억으로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업, 금융자산 등 상속시 공제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이 중 금융자산 공제 한도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해당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천만원 ~ 1억이하 | 2천만원 |
1억 ~ 10억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
10억 초과 | 2억 |
단, 금융재산은 예적금 및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되며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