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대출 가부 및 비율이 상이하며 전매 가부도 상이합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등의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1.3배 초과한 지역이며 다음의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지역
- 직전월기준 주택공금이 발생한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1 초과
- 직전월기준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30% 이상 증가
- 시·도 별 주택보급률 /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투기과열지구 선정기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지정 및 해제) 됩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됩니다.
-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 10:1 초과
-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 성행으로 인해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위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여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주택정책과에서 업로드한 공지가 있습니다.
최신 일자의 글에 접속하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기준 조정대상지역
시 · 도 | 20.12.18 기준 |
서울 | 서울 25개구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 양주시주,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부산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 중구, 남구 |
울산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2020년 12월 18일 공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자 | 지정지역 |
2017년 8월 3일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
2017년 9월 6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년 8월 28일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2020년 6월 19일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2020년 12월 18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착오없는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1년 6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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