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를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오히려 상승이라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많은 변화 중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부분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 입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나아가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도 동시에 계산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종부세 및 재산세 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점, 그리고 1가구 2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이하 (비조정지역) | 2주택이하 (비조정지역) | 2주택이하 (비조정지역)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과세표준 | 현행 | 개정 | 개정 | 현행 | 개정 | 개정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3% | 0.9% | 1.6% | 6% |
6~12억원 | 1.0% | 1.2% | 3% | 1.3% | 2.2% | 6% |
12~50억원 | 1.4% | 1.6% | 3% | 1.8% | 3.6% | 6% |
50~94억원 | 2.0% | 2.2% | 3% | 2.5% | 5.0% | 6% |
94억원 초과 | 2.7% | 3.0% | 3% | 3.2% | 6.0% | 6% |
개정된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율표 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자 이하인 경우 종부세가 기존 0.5% ~ 2.7% 에서 0.6% ~ 3.0%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0.6% ~ 3.2% 에서 1.2% ~ 6.0%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은?
이렇게 종부세율이 상승하였기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절세방법을 알아보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는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인별과세를 적용해 각각 기본공제를 6억원씩 받아 총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후 양도를 하게 될 때도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때는 조금은 더 신중히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어서 발생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내의 3억 초과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취득세 12%’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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