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전입신고의무자가 되며,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정상 이사를 자주 다닌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전입신고를 할 기회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그 절차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세대주 방문 시 : 신분증, 도장 (서명 대체)
- 세대원 방문 시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여기에서 직계혈족 대리인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서원본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이사한 집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주민센터내에 구비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비해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로그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보증금 보호X)
-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능
- 과태료발생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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