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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아파트 중 시중시세의 6~80%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주로 학교 또는 직장에 가까운 곳 혹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한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아파트 입니다.

공급물량의 80%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물량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에 공급합니다.

참고로, 행복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60㎡ 이하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1.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무주택자(단, 기혼은 불가능)
  2. 취업준비생 :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무주택자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단, 기혼은 불가능)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층

  1.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
  2. 사회초년생 :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의 미혼인 무주택자(예술인,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포함)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2. 예비신혼부부 : 입주이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 자(단, 구성될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3. 한부모가족 : 태아포함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령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산업단지 혹은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혹은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 혹은 해당기업에 속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예정인 자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니다.

소득 · 자산 기준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 (3인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 (3인기준) 이하 : 약 863만원 이하

자산기준

    입주대상자총자산자동차
    대학생10,000만원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2억 7,300만원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3억 4,500만원3,708만원
    그 외3억 4,500만원3,708만원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80%로 공급(보증금+임대료)되어 저렴한 임대비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대상별로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 6년 ~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입주자 선정방식

    • 1순위 :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연접지연인 자에게 추첨제로 공급
    • 2순위 : 신창자 혹은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추첨제로 공급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자에게 추첨제로 공급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급시기는 분기별로 공급되며 3월, 6월, 9월, 12월에 공급합니다. 특히 소득자산기준의 경우 입주대상별로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입주대상자 별로 상이하며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6년 ~ 최대 10년 입니다.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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