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상승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하여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곳 혹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있는 편리한 곳에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낼 수 있게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행복주택
청년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소형평수의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입주자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나 고령자 등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거주기간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소득이 있는 직종 종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인 무주택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이 청년인 경우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기준
-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3. 청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 한국토지공사 LH청약센터
– 임대주택에서 청약신청으로 이동한 뒤 원하는 행복주택 지구 검색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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