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주택가격 하락의 취지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이 결국에는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정책 중 대출규제와 세금중과로 인해 오히려 물건이 줄어들며 물건 값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절세를 알아보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증여세 면제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제로 입니다.
하지만 만약 8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8억에서 6억을 제한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의 증여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 2억원에 대한 세율은 20%입니다.
2억 * 20% – 1,000만원(누진공제) = 증여세
총 3,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절세하기
만약 증여할 재산이 20억원이며 배우자에게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4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확인해볼까요?
배우자 15억 증여시 증여세 : 2억1천만원
자녀 1 2.5억 증여시 증여세 : 3천만원
자녀 2 2.5억 증여시 증여세 : 3천만원
증여세 총 2억 7천만원
배우자에게만 증여했을 경우의 증여세는 4억원이었지만, 자녀들에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 총 증여세가 2억7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증여세도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일반인보다는 전문적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
끝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한 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추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에세 대해서 알아보며 증여세와 함께 종합적인 내용을 작성할 예정인데요, 10년마다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향후 발생할 상속세 절세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