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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집값상승으로 인해 공공임대 아파트 등 LH, SH, GH 등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자격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중이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 상세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세대원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기준

구분내용
전용면적 60㎡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전용면적 85㎡초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

부동산가액 기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합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

상세내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표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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