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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의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하는것은 왜 중요한것일까? 어릴땐 몰랐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내 명의의 재산이 늘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과 세금에 대해 알게되었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매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또한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의료보험의 재산부분 점수 산정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접속하여 간단하게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뿐만아니라 각종 연금 지급 기준이 되기도 하며 피보험자 자격취득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렇듯 매우 넓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미리미리 조회하고 발생할 부당금과 세금 각종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는 자세를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는 공시 후 일정기간동안 의견제출 /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집에 매겨진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서류접수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률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시지가 재감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단 얼마의 차이로 큰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제도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시지가는 1년을 주기로 공시되며 기준일자는 1월 1일입니다.

PC와 모바일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지 조회하고 싶은 아파트의 정확한 소재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 분할납부 합니다.

만약 납부할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납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두가 과세대상이 아니며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이상 주택 소유자만 과세대상이며, 납부일은 매년 12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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