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자동차나 아파트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때 과세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투기목적의 아파트 구매를 막기위해 수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 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종종 실무자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구분(가격) | 구분(평수)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6억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6억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1% | 0.2% | 0.1% | 1.3% |
6억~9억 | 85제곱미터 이하 | 1~3% | 비과세 | 0.2% | 1.2 ~ 3.2% |
6억~9억 | 85제곱미터 초과 | 1~3% | 0.2% | 0.2% | 1.4 ~ 3.4% |
9억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9억초과 | 85제곱미터 초과 | 3% | 0.2% | 0.3% | 3.5% |
먼저 주택 취득세율입니다. 아파트를 매수 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과세됩니다. 85제곱미터 아파트 구매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및 4주택 ~ |
조정대상지역 | 1% ~ 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 1% ~ 3% | 8% | 12% |
취득세법 개정 전에는 1가구 3주택자까지 취득세가 1~3%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법 개정 이후 1주택자의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세율이 중과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가구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전히 1% ~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은 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거래를 막기위한 개정안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두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그 외의 지역인 경우 3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
증여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기준 |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미만 | 3.5% |
비조정대상지역 | – | 3.5% |
증여취득세율 역시 개정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 중과세 되었습니다.
개정 전 취득
취득세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으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개정된 세율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7.10 대책 발표전 매매 또는 계약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개정된 지방세법 이후 잔금을 치르고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잔금일이 기준이 아닌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단, 사무실 등의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 실제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거주용, 상업용으로 구분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은 자체적으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예정이 되어 있는것이므로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취득세와 그외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2021년 4월 16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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