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의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가입 및 유지됩니다.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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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건 | 1.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 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고 연금 중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등록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미등록자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 가능 4.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조건 | 1.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의 경우 연 소득 1,000만원 이하라면 등록 가능합니다. 2.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기준 | 1.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쪽 포함) 2.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경우 동거를 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 등본상 동거
- 배우자 : 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자녀 : 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조부모, 외부모 이상 직계존속 : 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등록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배우자의 직계 비속 :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등본상 비동거
- 배우자 :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 부모인 직계 존속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등록 가능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등록 가능
- 자녀 : 미혼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단, 이혼, 사별한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등록 가능
- 조부모, 외부모 이상 직계존속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등록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 배우자의 직계비속 :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등록 가능
피부양자 등록 신청시기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을 한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 접속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선택 및 부양자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 피부양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부양자)와의 관계, 취득 연월일, 취득부호
- 신고인 전화, 신고인 직장 전화, 신고인 휴대전화 정보 저장
-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취득부호 선택시 등 진행 중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혹은 팩스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자격 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함께 등록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구성원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교묘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준미달의 경우 자격상실이 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부양자의 소득조건, 재산조건, 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4대사회연계보험 사이트 접속 후 ‘피부양자 신고’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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