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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받는것을 바로 주휴수당이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일주일동안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수 개근
  2. 일주일동안의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한 주의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로제공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 수를 하루라도 빠짐없이 모두 근로하였고, 일주일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한 주의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며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단, 결근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역시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자, 단기 근로자 등도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월급제 등의 경우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두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하루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일주일동안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각각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상이합니다.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른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20,000원, 주 5회 근로제공, 주 40시간 근로 제공)
    •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20,000원 = 주휴수당 160,000원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시급 20,000원, 주 5회 근로제공, 주 15시간 근로 제공)
    •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 15시간 ÷ 40 × 8시간 × 시급 20,000원 = 주휴수당 60,000원

최저시급 계산방법

근로자는 본인의 최저시급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알아보았듯이, 주휴수당과도 관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최저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 계산식은 (급여 ÷ 209시간) 입니다.

본인의 급여가 2,060,740원이라면 위의 식에 대입하면 최저시급은 9,860원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기

기그 앱을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물론 각종 세무관련 업무까지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용과 사업자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업자용의 경우 앱 내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를 바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최저시급 계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현재 법정 최저시급 및 근로시간 등을 준수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및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수 개근, 그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무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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