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치르고 난 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후 등기이전이 되어야 비로소 나의 명의의 집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직접 아파트 셀프등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 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더 쉽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시 필요서류
- 매도자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위임장 - 매수자
1. 매매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취득세 납부 확인서
6.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7. 정부수입인지
8. 등기신청서 - 공인중개사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아파트 셀프등기를 준비하며 필요한 서류들 중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집에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사항 작성시, 글씨가 하나라도 틀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이 반려됩니다. 가능하다면 동일 서류를 여러장 발급받아, 연습용으로 작성해보고 최종본을 꼼꼼히 작성해 제출하도록 합시다.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매수자가 직접 움직여야 할 곳은 관할구청과 주민센터 그리고 등기소 정도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무사 비용을 절감효과도 있고 어느정도 등기개념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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