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준비해야할 서류와 신청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으로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신분들은 서두르시는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세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소득은 관계 없습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23년 3월 14일에 개정 및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적용되고, 경정청구 신고 후 납부했던 취득세는 환급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 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과정과 구비서류
먼저, 취득세 신고는 등기이전신청과 함께 이루어 집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취득세 신고 후 등기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자 :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
- 매도자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인은 각각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위 서류 중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관할 지자체에 구비)
- 매매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보통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받고 저당권을 설정하기에 법무사 위임을 통한 등기이전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법무사에서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이전신청까지 모두 대행해줍니다.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안내해드린 동일한 서류로 취득세 신고 및 등기이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함
- 단,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 후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함
- 단, 세입자의 전·월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있어야 함
- 단,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 후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함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됨
- 단,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
- 실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 혹은 증여가 이루어져서는 안됨
- 제도 시행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종료일 이전(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완공되어 입주해야 함
- 분양권 매수 및 매도한 이력이 있어도 제도 시행 기간 이내에 무주택 상태가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 중간에 셀프등기를 언급하였는데요. 셀프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아파트 셀프등기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취득세 신고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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