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수령나이 그리고 조기수령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형태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보통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지급받는 형태의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데요. 노령연금은 세부적으로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지급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 월 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금액 이하
- 만55세 이상
✔월 평균 소득금액은 매년 변동되고,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금액은 2,989,237원 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른시기에 퇴직,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공백이 생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입니다. 이러한 조기노령연금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은?
본래의 노령연금 지급시기인 만 65세보다 먼저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것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조기수령시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 입니다.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할 경우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것 입니다.
예를들어 원래 수령할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4년 조기수령시에는 24%가 감액된 76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비율
구분 | 감액비율 |
---|---|
1년 조기수령 | 6% |
2년 조기수령 | 12% |
3년 조기수령 | 18% |
4년 조기수령 | 24% |
5년 조기수령 | 30%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구분 | 1953 ~ 56년생 | 1957 ~ 60년생 | 1961 ~ 64년생 | 1965 ~ 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수급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노령연금 수급나이 | 56세 ~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늦춰짐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도 이에 따라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65세 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 국민연금 지급 신청서
- 도장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정해진 지급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춰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연기연금의 경우 1년당 7.2%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최대 5년 늦게 지급받는 경우 36%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 증액비율
구분 | 증액비율 |
---|---|
1년 늦게 수령시 | 7.2% |
2년 늦게 수령시 | 14.4% |
3년 늦게 수령시 | 21.6% |
4년 늦게 수령시 | 28.8% |
5년 늦게 수령시 | 36% |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급증한 다양한 요인 중 대표적인 요인들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늦춰진 점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등의 이유로 연금수급에 대한 염려, 본인의 건강, 저출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연금을 받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본래 지급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장단점은?
조기수령시 1년당 6%씩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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