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차주(돈을 빌리는자)와 대주(돈을 빌려주는자)의 인적사항과 차용금액, 추후 채무이행계획, 날인 등 필수요소를 빼놓지 않고 작성하면 됩니다. 법적효력을 지닌 차용증을 작성해둠으로 추후 차주(돈을 빌리는 자)가 대주(돈을 빌려주는 자)에게 채무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 부모자식간 증여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간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 쓰는법에 따라 작성하고 서로의 도장날인, 지장 등으로 마무리하여 법적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차용증 자체만으로도 법적효력을 지니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추가적인 소송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야할 때는 차용증과 함께 그동안의 채무상환 내역(계좌이체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인적사항 기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번호 등)
- 채무액 기재
- 이율과 이자,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계획 등 상환내용(계획) 기재
-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약정, 조건 등 기재
- 서명, 도장날인, 지장 등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정해져있는 차용증 쓰는법은 없지만, 위의 필수요소들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지장 등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필수요소들 중 이율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자율은 법적 적정 이자율울 준수해야하며 법적 적정 이자율은 4.6% 입니다.
무이자 차용
앞서 설명드렸듯이, 차용시 최소 법적 적정 이자율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연간 이자액의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연간 이자액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빌리는 돈이 약 2억 1,700만원이라면 연간 이자 합계액이 약 1,000만원이므로 2억 1,700만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 조건이 가능한 경우라도 원금에 대한 상환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가족간 차용시 최대 2억 1,700만원 까지 차용 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 적정이자율인 4.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상환을 이행 한 경우 적정 이자율인 4.16%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채권자가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 지급 주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매달,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1회 이상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법이 정해져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고 싶으신 분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차용증 쓰는법과 소송법률지원센터에서의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안내까지 마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기재, 차용금액 기재, 채무상환 계획 기재, 서명 및 도장날인
무이자 차용 조건은?
2억 1천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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