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항목 중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기도 하며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 지급 심사항목에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시지가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상당하기 때문에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 토지 공시지가 조회
- – 표준지 공시지가 혹은 개별공시지가 조회
- 주택 공시가격 조회
-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 발표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가능(온라인 및 방문접수 가능)
토지/건물(주택)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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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공시지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토지관련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요인 등과 관련되어 있는것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아파트 소유주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되었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반영된것 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었다면 이 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각각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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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공시일 | 매년 2월 말(공시가격 기준일 1월 1일) | 매년 5월 31일까지 |
효력 | 토지 거래의 지표, 보상금 산정, 개별토지가 산정 기준 등 | 국세 및 지방세, 각종 사회부담금 기준 등 |
이의신청 기간 | 공시일 기준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신청 | 공시일 기준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청 |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증감에 관여하기도 하며 주택연금 등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등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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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매년 1월 1일, 매년 6월 1일 | 매년 1월 1일, 매년 6월 1일 |
효력 |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단독 공시가격 산정 기준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세 등 과세표준 | 개별 단독주택 관련 세금 등 과세표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유형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각 시·군·구 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위의 각 해당 시·군·구의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시스템 사이트 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안내
공시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는 물론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바로가기)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위에서 안내해드린 사이트에서 각각 처리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접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사이트 내에서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며 마찬가지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지가는 단순한 지표가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봐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봐야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시지가와 관련된 산정 방법이나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방문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이며
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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