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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주택청약시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속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과 함께 특별공급 대상에 속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하는 매매대출 및 전세대출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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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대출금리연 1.2% ~ 연 2.1%
대출한도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지역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며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지만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합니다.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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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임차보증금 5억(지방의 경우 3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하며,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0년 7월 10월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장하는 입소일자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원이며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1. ① 임차보증금 x 80% 이내 – 동일인 기 일반·협약전세자금 보증잔액
    2.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1. (단, 연간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차감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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