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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 보장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곤하는데요. 예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후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절차

How to get the fixed date 1

온라인 신청 절차는 위와 같으며

인터넷 등기소

위 사이트에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스캔 1부 (확장자는 PDF, TIF, TIFF만 지원)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한, 신청시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ow to get the fixed date 2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생성하도록 합니다.

How to get the fixed date 3

상단의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How to get the fixed date 4

이제 절차를 밟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계약구분,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계약정보, 임대인 / 임차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넣고 마지막에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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