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지목,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유권 확인 및 세금부과, 토지거래시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자체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
- 자주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대장 메뉴 선택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토지 소재지 입력
- 인혁인쇄 – 현재 소유자 포함 과거 소유자 까지 확인하는 경우 ‘유’ 체크
- 폐쇄대장 – 폐쇄된 이전 번지까지 조회하는 경우 ‘폐쇄’ 체크
- 특정 소유자 – 토지가 공동소유일 시 일부 소유자만 포함될 때 선택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
- 문서출력 선택
토지대장 항목별 안내
- 토지소재 및 지번 : 도지대장에서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통해 주소 확인
- 지목1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전, 임야, 대, 공장용지, 주차장, 공원, 학교용지 등 2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2 :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 국세 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 면적 : 토지대장에서의 면적을 확인하여 면적확인
- 지목 :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므로 지목상 토지 지목을 확인하여 본인이 사용하려는 용도와 토지 지목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 조회 글 참조 ↩︎
토지대장 외 토지관련 서류
- 지적도(임야도)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의 서류들은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대장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동시에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은 행정부(시, 군, 구청) 관할이고 등기부등본은 사법부(등기소) 관할인데요. 하여 만에하나 두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를 통해 정보를 일치시킨 뒤 소유권 이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변경등기 : 기존 등기 내용 변경신청시 신청하는 등기
- 경정등기 : 누락 혹은 변경시 신청하는 등기
- 말소등기 :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 시킬 때 신청하는 등기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거래,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꼭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은?
지자체 방문을 통한 발급,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열람가능
토지대장 열람시 필요한 서류는?
방문발급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신청서,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열람 및 발급시 공동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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