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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지목,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유권 확인 및 세금부과, 토지거래시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자체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
  2. 자주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대장 메뉴 선택
  3.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토지 소재지 입력
  4. 인혁인쇄 – 현재 소유자 포함 과거 소유자 까지 확인하는 경우 ‘유’ 체크
  5. 폐쇄대장 – 폐쇄된 이전 번지까지 조회하는 경우 ‘폐쇄’ 체크
  6. 특정 소유자 – 토지가 공동소유일 시 일부 소유자만 포함될 때 선택
  7.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
  8. 문서출력 선택

토지대장 항목별 안내

  • 토지소재 및 지번 : 도지대장에서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통해 주소 확인
  • 지목1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전, 임야, 대, 공장용지, 주차장, 공원, 학교용지 등 2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2 :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 국세 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 면적 : 토지대장에서의 면적을 확인하여 면적확인
  1. 지목 :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므로 지목상 토지 지목을 확인하여 본인이 사용하려는 용도와 토지 지목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 조회 글 참조 ↩︎

토지대장 외 토지관련 서류

  • 지적도(임야도)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의 서류들은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대장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동시에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은 행정부(시, 군, 구청) 관할이고 등기부등본은 사법부(등기소) 관할인데요. 하여 만에하나 두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를 통해 정보를 일치시킨 뒤 소유권 이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변경등기 : 기존 등기 내용 변경신청시 신청하는 등기
  2. 경정등기 : 누락 혹은 변경시 신청하는 등기
  3. 말소등기 :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 시킬 때 신청하는 등기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거래,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꼭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은?

지자체 방문을 통한 발급,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열람가능

토지대장 열람시 필요한 서류는?

방문발급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신청서,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열람 및 발급시 공동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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