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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시, 자동차 보험료 납부시, 임대아파트 청약시, 세금 신고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홈택스나 보험개발원 등 쉽고 빠르게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직접 조회해보시면 동일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액이 상이한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정확한 목적별 차량가액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별 차량가액 조회 사이트

  1. 홈택스 :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등
  2. 복지로 : 주택청약시 자산조건 확인 등
  3. 보험개발원 : 자동차 보험료 산정, 손해액 청구 등
  4. 자동차 매매조합 : 중고차 시세 파악 등

홈택스 조회방법

  1. 홈택스 접속 :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3. 승용차 가액 조회 선택 : ‘승용차 가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 자동차명, 제작자명, 연식 등을 입력합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조회방법

  1. 복지로 접속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기초연금 메뉴 선택 :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일반재산’란의 ‘자동차’란 찾기
  4.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버튼을 선택합니다.
  5. 차량명 및 연식 입력 후 검색하기를 선택합니다.
  6. 차량가액 조회

임대아파트 청약 등 주택청약시 차량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차량기준가액을 뜻 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등록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선정합니다.

  • 취득가액 × 감가상각 (매년 10%씩) × 경과연수
    • 취득가액 : 자동차 과세표준액 또는 출고가격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출고가격
      • 자동차 취득 당시 과세표준액
    • 경과연수 : 최초등록일 혹은 이전등록일 기준으로부터 경과된 연수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취득가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납부 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분실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조회방법

  1. 보험개발원 접속 :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차량가액 조회 메뉴 선택 : 차량가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 : 차량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조회 결과 확인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매매조합 조회방법

  1. 자동차 매매조합 사이트 접속 : 자동차 매매조합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차량 제조사, 차량명 및 모델명, 연식 입력 후 검색 합니다.
  3. 차량가액 조회

이상으로 차량가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직접 차량 가액을 조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상이할텐데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목적별로 조회해야 하는 기관이 다르며 각 기관별로 가액 산정방법이 상이해서 그런것이니, 본인의 조회 목적에 맞는 기관 사이트에서 차량가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차량가액 조회시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차량가액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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