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시, 자동차 보험료 납부시, 임대아파트 청약시, 세금 신고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가액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홈택스나 보험개발원 등 쉽고 빠르게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직접 조회해보시면 동일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액이 상이한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정확한 목적별 차량가액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별 차량가액 조회 사이트
- 홈택스 :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등
- 복지로 : 주택청약시 자산조건 확인 등
- 보험개발원 : 자동차 보험료 산정, 손해액 청구 등
- 자동차 매매조합 : 중고차 시세 파악 등
홈택스 조회방법
- 홈택스 접속 :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승용차 가액 조회 선택 : ‘승용차 가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 자동차명, 제작자명, 연식 등을 입력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조회방법
- 복지로 접속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기초연금 메뉴 선택 :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일반재산’란의 ‘자동차’란 찾기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버튼을 선택합니다.
- 차량명 및 연식 입력 후 검색하기를 선택합니다.
- 차량가액 조회
임대아파트 청약 등 주택청약시 차량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차량기준가액을 뜻 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등록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선정합니다.
- 취득가액 × 감가상각 (매년 10%씩) × 경과연수
- 취득가액 : 자동차 과세표준액 또는 출고가격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출고가격
- 자동차 취득 당시 과세표준액
- 경과연수 : 최초등록일 혹은 이전등록일 기준으로부터 경과된 연수
- 취득가액 : 자동차 과세표준액 또는 출고가격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취득가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납부 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분실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조회방법
- 보험개발원 접속 :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차량가액 조회 메뉴 선택 : 차량가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 차량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매매조합 조회방법
- 자동차 매매조합 사이트 접속 : 자동차 매매조합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차량 제조사, 차량명 및 모델명, 연식 입력 후 검색 합니다.
- 차량가액 조회
이상으로 차량가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직접 차량 가액을 조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상이할텐데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목적별로 조회해야 하는 기관이 다르며 각 기관별로 가액 산정방법이 상이해서 그런것이니, 본인의 조회 목적에 맞는 기관 사이트에서 차량가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차량가액 조회시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차량가액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