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연차 사용기간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원하는 날에 휴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년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지 그리고 연차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속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혹은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됩니다. 1년 미만까지 발생하기에 매월 개근하여 월 마다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11개)를 사용하고 2년차에는 입사 후 1년간 근로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근속 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11개에 15개를 더하여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에 따른 가산연차
근속기간 | 유급휴가일 수 |
---|---|
1년 이상 | 15일 |
3 ~ 4년차 | 16일 |
5 ~ 6년차 | 17일 |
7 ~ 8년차 | 18일 |
9 ~ 10년차 | 19일 |
11 ~ 12년차 | 20일 |
13 ~ 14년차 | 21일 |
15 ~ 16년차 | 22일 |
17 ~ 18년차 | 23일 |
19 ~ 20년차 | 24일 |
21년차 이상 | 25일 |
단,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발생기준, 즉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기간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잔여 연차수량 × 1일 통상임금(시급 × 일 근무시간)
연차수당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2일이며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 이라면 연차수당은 216,000원 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과 함께 지급되거나 연말에 일괄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하여 이에 대한 세금이 부가되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이 계산하여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사용기간, 연차수당계산방법 등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에스비넷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해당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발생기준은?
1.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2. 1년 미만 근무자 혹은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잔여 연차수량 × 1일 통상임금(시급 × 일 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