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가입가능한 공적연금으로 세부적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추후 수령나이 등 지급조건을 갖추었을때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때 지급받는 연금은 총 납부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NPS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예상연금 연금액’ 메뉴 선택
- 화면에서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등 결과 확인
NPS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뒤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수령나이 등 세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S 전자민원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가입내역조회(납부액 조회)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과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 시점과 예상 총 납부월수, 예상납부 보험료 총액, 미래가치 예상연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령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으며 안내해드린 내용은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NPS 전자민원 서비스내에서 장애연금, 유족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제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국민연금의 종류인 노령연금을 포함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 연기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1세 ~ 65세에 연금 수급개시가 됩니다. 노령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 정해진 지급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당 6%씩 감액되고 최대 5년을 앞당긴다면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 :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 : 정해진 지급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7.2%씩 증액되고 최대 5년을 늦춰 받는 경우 36%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연금을 장애연금이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1등급 ~ 4등급)을 받은분께 일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 연금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하지만 장애연금 수령자도 18세 ~ 60세 미만 사이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년이내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지분권이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혹은 2급이상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분이 사망할시 그에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3순위 : 62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또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 연금액 |
---|---|
10년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형태의 연금 입니다. 혼인 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취지로 마련된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과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단, 분할연금 급여액의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을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절반)에 해당됩니다.
일시금
국민연금 실시금 수급 조건은 크게 두가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되고,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 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추후 돌려받는 개념의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무상복지 개념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어도 수령가능한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안내 – 에스비넷
이상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수령나이 그리고 국민연금의 세부종류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일시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가요?
최대 5년 앞당겨 수령이 가능하지만,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