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20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에서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변경된 명칭의 국가복지 제도 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다른 개념의 연금인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차이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국민연금에는 세부적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재의 기초연금 명칭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에서 변경된 명칭이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같거나 비슷한 성질의 개념의 연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성질의 연금입니다.
가입기간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추후 돌려받는 형태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무상복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형태로 수급하기 때문에 보통 ‘국민연금 = 노령연금’이라고 여기는데요.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지 못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중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도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상세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단독가구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미확정 |
부부가구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미확정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 미정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원(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가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모의 계산 * 단독가구이며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 평가액 = 0.7 × (2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93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 할때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에 대한 공제액이 상이하며 고급자동차,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기초연금 대상 나이
기준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출생연도 | 1958년생 | 1959년생 | 1960년생 | 1961년생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생일이 속한달의 25일 부터 지급됩니다.
예로, 생일이 4월 18일 만 65세 어르신은 당해 3월 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통과가 된다면 최초 지급일은 4월 25일이 됩니다.
방문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024년 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방문신청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사회복지 시설장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 기쵸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 사본
-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령하는 경우 부부 동의하 한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단, 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수급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임장 등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단, 소득, 재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 이며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단,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득재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끝으로, 기초연금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중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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